1.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
여행 확정 후부터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통보시 : 국제선, 국내선 발권 및 숙박객실 취소수수료 전액
(출발 전이더라도 항공사 요청으로 선발권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의 사전 안내 후 일반약관 외 발권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)
(30일전 취소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항공발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호텔 수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)
여행 출발일 29~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(국제선 항공, 국내선 항공, 현지 호텔, 현지 차량, 여행자 취소수수료, 기타 등)
여행 출발일 19~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(국제선 항공, 국내선 항공, 현지 호텔, 현지 차량, 여행자 취소수수료, 기타 등)
여행 출발일 9~8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(국제선 항공, 국내선 항공, 현지 호텔, 현지 차량, 여행자 취소수수료, 기타 등)
여행 출발일 7~1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(국제선 항공, 국내선 항공, 현지 호텔, 현지 차량, 여행자 취소수수료, 기타 등)
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(국제선 항공, 국내선 항공, 현지 호텔, 현지 차량, 여행자 취소수수료, 기타 등)
2.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
※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지기일 미준수시
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※ 환불정책 시행일자 : 2024.7.01